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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령, 임신·출산 지원 사업 확대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1.17 13:19 수정 2024.01.17 13:25

고령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첫 만남이용권 확대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기존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에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 지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물가상승과 출산 후 양육비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지원 금액을 각 1만 원씩 확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 원이 바우처로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다둥이 지원도 확대된다. 인력 2인의 쌍둥이 돌봄은 7시간까지 지원에서 올해부터 8시간으로 확대된다. 삼태아 이상 인력은 2인에서 최대 3인까지 확대, 지원기간 또한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대상이지만 경북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3년부터 고령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산모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으며, 관내 지원대상 산모에게 출산 1회 당 100만 원, 쌍생아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남철 군수는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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