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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한 50대女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1.17 10:58 수정 2024.01.17 10:58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지인이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B씨와 통화하는 것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이를 직접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경, 피부관리실에서 사용 할 화장품 구매 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0%를 합한 11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C씨에게 6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의 발단이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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