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6일~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면 해당 연도 일시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낼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 또는 김천시 환경위생과(054-420-6808)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통해 10%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