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가 지난 12일, 허위신청서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56·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2019년 7월까지 한국어 강사가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내 여성가족부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공석인 상담소장과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3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공동모금회 등 7개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4억 원 가운데 1억 4000만원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사업비를 가로챘다. 어떤 공무원도 허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