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비인권적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두발 규제완화,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권리 보호, 교실 내 정치적·사회적 이슈 토론도입 등을 위한 학생인권 보호·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3개년(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관련 토론회를 기점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상벌점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벌점제는 올바른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학생생활 지도방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처벌(벌점 부여) 위주의 학생지도가 아닌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상벌점제 폐지선언’이다. 시교육청은 “상벌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적 교육방안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는 학급규칙(헌장) 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두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두발 등 용모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학교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자기기 사용, 소지품 검사·압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 시작 전 개인 스마트폰을 제출했던 교칙·학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소수자 학생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장애학생, 성수자,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학생 관련 차별인식 현황을 파악하는 게 골자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소수자 학생 상담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과 차별예방 가이드북 보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학생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석 의무화다.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수업시간에 정치적 이슈에 관해 토론의 장도 마련한다.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위한 논쟁이 있는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다.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대다수 내용이 단위학교에서도 충분히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교육청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섭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