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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주, 자동차세 1월 연납 ‘4.58% 세액공제 혜택’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1.08 11:52 수정 2024.01.08 12:11

성주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 연납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음으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며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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