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임야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를 받는 70대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4일 검찰로 넘겨졌다.<관련기사 본지 23년 12월 28일자 참조>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날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성토업체 관계자 A(70)씨를 구속 송치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한 B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자락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성토작업을 하며,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약 2500t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다. 또한 의심을 받자 다음 달 폐기물 일부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해당 지역은 토사에서 분뇨, 탄내 등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장소로 의심받았었다.
무기성 오니는 하수구 등 물속에 침전된 물질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4명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