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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1.03 09:04 수정 2024.01.03 09:41

은행 직원, 세심한 관찰·기지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해

↑↑ 문경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전달<문경경찰서 제공>

문경경찰서가 지난 29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문경시 소재 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인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를 만났다. 고객은 “레바논에 있는 지인(군인)이 돈 1,000만 원을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며 창구직원 A씨에게 계좌이체를 요청했다.

이를 듣고 수상히 여긴 A씨가 이체 목적과 경위 등을 상세히 확인하던 중 레바논으로 보낸다고 한 말과 달리 송금 계좌가 한국계좌인 것을 발견했다.

고객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고객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송금을 중단시킨 뒤 즉시 112 신고, 출동한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확인함으로써 1,000만 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정란 경찰서장은 “자칫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을 창구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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