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바기 유치원생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갇혀 있다 닷새째 의식불명에 빠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난 유치원이 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고 학급을 무단 증설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교육 당국은 학급수를 놓고 내부 혼선을 빚어 유치원 관리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고가 난 광산구 S사립유치원은 지난 1997년 12월 7학급 210명 정원으로 유치원 인가를 받았다. 개원 당시 배정된 학급 역시 7학급이었고, 학생수는 163명 교원은 10명에 달했다.그러나 사고 당시 이 유치원에서는 9개 학급에 181명의 원아가 교육과정을 밟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만3세 4학급, 만4세 3학급, 만5세 2학급 등이다.인가 당시보다 만3세반이 2학급 초과 운영되고 있었다.원장 박모(51·여)씨도 사고 직후 이같은 사실을 시교육청 담당장학관에서 실토했다.인가 당시 학급당 원아정원은 30명이었으나 이후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원아수가 줄면서 현재는 만3세 18명 이내, 만4세 22명 이내, 만5세 25명 이내로 축소됐다.이에 유치원 측은 정원 초과를 막기 위해 학급을 증설했으나 관할청에 인가는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시 교육청은 학급이 무단 증설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인지했고,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은 공시자료를 토대로 '7학급 180여명'으로만 알고 있어 교육청 내부에서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유치원 내부로 접근할 수 없고, 유치원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쉽지 않아 현재로선 공시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학급이 증설될 경우 여유교실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어 현행법상 당국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같은 제도적 장치는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됐다. 통학버스 안전매뉴얼이 무용지물된 데 이어 무단 증설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당국이 유치원 지도행정과 원아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증설은 유치원 교사(校舍) 시설·설비 기준에 맞춰 사전 승인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며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응당한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다른 유치원에서도 무단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4시42분께 광주 광산구 S유치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통학버스 안에서 A(4)군이 쓰러진 채 운전기사 임모(51)씨에 의해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째 의식불명이다. A군은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지 8시간 만에 뒷좌석에서 탈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경찰은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원장 박모(52·여)씨, 주임교사 이모(34·여)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사가 모두 끝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