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가 지난 28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사립대 정교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을 속여 학생 연구원 17명에게 주어진 인건비 3억 54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대부분을 유용한 혐의다.
A교수는 학생 연구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인건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중 일부만 학생 연구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여만 원을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연구원 11명과 같은 연구실 내국인 연구원 6명으로부터 인건비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이들 앞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교수는 수사가 진행되자 졸업과 논문 출판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 연구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교수가 외국인 연구원 10명의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