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6일,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 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다.
A씨는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로 향한 피해자를 따라가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며 위협하는 등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데리고 다녔다.
이어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19분 경, 서구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B씨 카드를 자기 것인 것처럼 제시해 종업원을 기망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지만 카드 명의자인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