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이달 15일 발표한 '현장 대응 우수경찰 특진 예정자'선발 과정을 놓고 경찰 내부가 시끄러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경북청이 특진자 추천 접수 마감 기한을 3차례나 연장하면서, 지휘부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발단은 지난 17일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 '불공정 특별승진 이야기(경북청)'이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부터다.
게시자 A경찰관은 "계획상 11월 10일 추천을 마감한다는 것을 5일 연장해 추가 접수하고, 다시 8일을 더한 뒤에 또 12월 5일까지 접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심사위가 투명하게 심사했다 내세워도 기한을 고무줄 당기듯 연장한 하자가 있다"며 "나쁘게 보면 원하는 대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심사를 미뤄주고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초 공문에는 추천이 없거나 공적이 미약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이것은 누군가의 자의성이 크게 작용한 객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A경찰관의 글에 "이렇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최초 특진을 올렸다가 떨어진 분들은 억울하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등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
이에 경북청 지역경찰계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번 특진에 최종 지원한 41명에 대해서는 경찰 심사위원과 현장 이해도가 높은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한 심사위가 공정한 심사 끝에 특진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글에도 경찰관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한 연장 기간에 접수해 특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반박 댓글을 올렸다.
이번 특진으로 경북청 소속 2명, 경북지역 경찰서 소속 8명이 승진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특진 대상에 지역 경찰뿐 아니라 형사, 여성·청소년 등 여러 부서가 포함됐는데 1차, 2차 접수 때 신청자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올해 집중호우 대비 등 현장 대응으로 고생한 이들을 골고루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3번째 마감 기한을 연장한 것은 이 시기 특진 정원(TO)이 늘어나면서 내려진 조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 특진 계획 수립 시 특진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논란이 생긴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