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8일,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어린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 경,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걷너던 B군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해 지정된 구역이므로 해당 구역을 운전하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