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작년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그간 A씨는, B양 등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수법으로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