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3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의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선박 72척의 연료유를 분석해 1척의 선박과 부적합연료유를 공급한 업체 1개 소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