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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마약밀수에 사용돼 압수된 유아용품.<대구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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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최재만 부장검사)가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5)씨와 B(3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72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필로폰 172g은 5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1720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를 수령한 국내 총책 C(40)씨와 D(56)씨, E(33·여)씨를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C씨 등 3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서로 국내외를 오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했다.
A씨와 B씨는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했다.
A씨 등 일당은 매월 10㎏ 이상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고 수익을 나눠가질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으로도 조직적 마약밀수 및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