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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돈 주고 초·중생과 성관계 방과후강사

안진우 기자 입력 2023.12.10 12:26 수정 2023.12.10 12:26

대구지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여자 초·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올 3월까지 다른 초·중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성관계중 보디캠 등을 이용,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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