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가 7일 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같은 과 교수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학과장이던 A씨는, B씨 등과 짜고 지난 2014년 7월~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씨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같은 과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의혹 제기 2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출결 사항 관리, 학위 수여 절차 등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 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