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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지진 손배소송 1심 판결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2.04 10:02 수정 2023.12.04 10:02

정부, 불복 항소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정부와 포스코 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29·22·20·16일자 참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 지난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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