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재활병원 투자 사기로 5억 가로챈 건설업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2.03 12:05 수정 2023.12.03 12:05

대구지검 포항,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 30일, 재활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가로챈 건설업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2명 소유의 땅에 재활병원을 지어 피해자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에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에서 A씨 범죄 사실과, 피해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피해 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