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후보 A(50)씨에게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 B(25)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선거유세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C씨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와 B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 시의원 재선거에서 지인 C씨로부터 231만 원 상당의 선거유세 차량 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 기간에 13일 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C씨로부터 기부받은 유세차량 임차가액 231만 4000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했고 이를 추가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71만 원을 초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 누락의 경위 및 규모, 법을 위반한 정치자금 기부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