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항지진 1심 판결, 시민단체·포스코 모두 항소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29 12:23 수정 2023.11.29 12:23

정부는 미정

포항 지진관련 판결 이후 위자료 청구를 위한 인파가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포스코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22·20·16일자 참조>

우선 포스코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정부와 포스코 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했다.

이어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도 항소 할 예정이다.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미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항소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본도 29일 중 항소장을 제출 한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지진 때 포항에 있었음에도 증명하지 못한 원고의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