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가 지난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A(60)씨에게 벌금 200만 원, 조합 비상임 이사 B(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B씨에게 인맥이 넓은 C씨를 소개받은 뒤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사전에 A씨에게서 건네받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C씨에게 준 혐의다.
한편 A씨는 포항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