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항시는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지난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시와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 역시 50만여 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아직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다급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포항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포항시민의 피해자 규정,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덕 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