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6시 36분 경, 청도군 한 노상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종해 땅 고르기 작업을 했다.
그러다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씨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종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와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직후 3일간 도망 다니면서 수사에 혼선까지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