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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지난 8월 7일 오후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는 모습.<대구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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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24·9·8일자 참조>
겸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경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다.
한편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