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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한 2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1.15 14:34 수정 2023.11.15 14:34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24·여)씨에게 "이야기하자 내일, 니 전화햇는데 그사 람받게 하지마, 2시간 지낫어" 등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피해자 B씨와 A씨는 작년 11월~올 4월까지 교제하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해 결별한 연인 사이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매장에 아는 사람 보내지 마라. 분명 말했다" 등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15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4차례 전송했고 5차례 전화를 발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대해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 언동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는 등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련으로 인해 헤어진 직후인 약 2주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메시지 전송 등 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별에는 피해자 잘못도 개재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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