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대구서 또 헬스장 돌연 운영 중단

안진우 기자 입력 2023.11.15 12:26 수정 2023.11.15 12:26

요금 연체로 수돗물마저 끊겨
전 달까지 '할인' 회원 모집
경찰에 '사기'혐의 고소장 접수

지난 10일 대구에서 프랜차이즈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구 A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운영 중단 직전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 A헬스장 측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최근 접수되고 있다.

한편 A헬스장은 지난 9일 회원들에게 문자로 운영 중단을 공지했으나, 지난달까지 회원권 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다.

헬스장 측은 '3개월+1개월 회원권 10월 31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는 문자를 지난 달 25일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따르면 A헬스장은 올 1∼9월 상·하수도요금 6396만 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됐다.

그러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소장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회원이 최소 2천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