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27분 경, 대구 수성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죽인 동물의 종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동물을 죽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