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이경숙 전 의원<사진>에 초과 지급됐던 의정비를 환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자 강제 징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4월 9일자 참조>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이경숙 전 의원에게 잘못 지급된 의정비 등을 돌려 달라는 공시 송달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반송됐다.
햔편 이 전 의원은 수개월 째 연락이 두절 돼 구의회는 설득이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의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80여만 원이다.
이에 의회는 현재 이 전 의원이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강제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질의 한 상태다.
앞서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강제 징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행안부에 질의를 한 상태다"며 "고소·고발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까진 아니다"고 전했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