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항시의원 재선거 때 선거운동한 선관위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13 09:51 수정 2023.11.13 09:51

대구지법 포항,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에 포항 북구 면 지역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뒤 이듬해 1월부터 면 지역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올 3월 24일 오후, 포항 북구 식당에서 열린 한 모임에 재선거 출마자 B씨를 초대해 소개한 뒤 "친한 동생이니 잘 도와달라", "B후보가 당선되면 놀러 갈 때 경비로 100만 원을 내겠다"고 말한 혐의다.

당시 모임 참가자 중 10명은 B 후보가 출마한 포항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이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기와 방식,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