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에 포항 북구 면 지역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뒤 이듬해 1월부터 면 지역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올 3월 24일 오후, 포항 북구 식당에서 열린 한 모임에 재선거 출마자 B씨를 초대해 소개한 뒤 "친한 동생이니 잘 도와달라", "B후보가 당선되면 놀러 갈 때 경비로 100만 원을 내겠다"고 말한 혐의다.
당시 모임 참가자 중 10명은 B 후보가 출마한 포항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이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기와 방식,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