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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반려견'아파트 10층 창밖'에 던진 40대男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12 12:11 수정 2023.11.12 12:11

대구지법 포항,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며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 경,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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