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며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 경,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