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인 10월 20일 오후 6시 8분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죄 등으로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해 분리한 뒤 도주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도주 5일 만인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검거됐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