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가스라이팅과 폭력을 동원,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3일, 3월 8·1일, 1월 17일자 참조>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이 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A씨에 징역 15년, A씨의남편 B(42)씨에 징역 10년, 피해자 남편인 C(38)씨에 징역 10년,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C씨 직장후배인 D(37)씨에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깊은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며 살아 가겠다"며 최후 변론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관련 연락을 받고 있긴 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안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심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회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A씨에 징역 10년, B씨와 C씨에 각 징역 6년, D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