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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후배 가혹행위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실형'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1.08 11:55 수정 2023.11.08 11:55

대구고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어 그는,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B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또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A씨의 이런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축구단 소속 후배들에게 상당 기간 지속해 머리를 박는 자세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2차 가해까지 했다"고 밝혔다.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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