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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치료 진료서 발급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7 10:56 수정 2023.11.07 10:56

포항 남부署, 의사·환자 126명 입건

포항남부경찰서가 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병원장 A씨, 피부관리센터장 B씨,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9월~올 6월까지 포항에서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센터장 B씨는,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그 결과 A 병원장은 도수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었고, 피부관리센터장 B씨는 시술자가 늘어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2년여간 6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경찰은 이 가운데 가족까지 끌어들여 2년 간 200여 회에 걸쳐 4300만 원을 타낸 환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만큼 병원 측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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