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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금전문제로 다투던 지인, 차로 치어 사망케 한 60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6 16:09 수정 2023.11.06 16:09

대구지검 포항,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가 6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5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경, 포항 북구 죽도동 한 골목길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러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차 앞을 가로막자 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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