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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포통장 매수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6 10:08 수정 2023.11.06 10:08

포항지역 30대 '조폭',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이 지난 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 사이트에 이용 될 계좌를 거래할 것을 제안받고, 지인을 통해 은행 통장을 매수한 뒤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통장 사용 명목으로 8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서울과 경기 고양시 등에서 4차례 걸쳐 통장 4개를 매수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18일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뤄졌으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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