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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단속 경관 차에 매달고 도주 20대 대학생

차동욱 기자 입력 2023.11.06 10:04 수정 2023.11.06 10:04

대구지법 포항,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가 지난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7분 경, 경북 포항 북구 동빈큰다리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 차례 정차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를 내는 등 과속 하면서 약 3㎞를 도주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속도를 높여 달아나는 등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해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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