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가 2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원 빌라 5채를 인수한 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며 신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45억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