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동대구농협 B조합장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 경찰이 주요 혐의를 누락 또는 축소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과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혹을 제기한 A씨는 B씨와 함께 출마한 자로, 대구선관위가 불법선거 혐의로 조사한 10여건 중 꿀과 골프의류 제공 등 2건 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같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대구농협 B조합장을, 지난 9월 3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경찰이 B조합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조합원 D씨에게 제공한 금품(10만 원 상당)과 또 다른 조합원 부인 E씨에게 준 골프의류(30만 원 상당) 등 2건으로 알려진다.
이에 A씨는, 이번 선거에 당선된 B조합장은 선거일 전인 지난 2021년~2023년 3월까지 조합원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과 골프의류, 한우선물세트, 전체 조합원명부 제공 등 사전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며 고발과 함께 재정신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A씨는, B조합장 혐의 내용 대부분이 확인 가능한 내용이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물증이 있는 사안임에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소 의견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선관위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B조합장을 조사해 금품수수 10여건과 유권자 매수 등의 혐의를 확인, 지난 8월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A씨는 “경찰에 금품을 주고받은 계좌와 휴대전화 문자 등 각종 증거물을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주요 증거인을 불러 윽박지르며 무혐의 처리하는 등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축소은폐 수사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누락과 축소는 절대 없었다”며 “증거에 따라 충실히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지검 관계자도 “이번 사건 또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수사한 후 기소했다”고 전했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