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유강 부장검사)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낮 12시 28분 경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한편 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