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제지하려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2일자 참조>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에 10년 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 범행 장소 물색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 강간을 시도했고 이를 본 피해 여성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 남성은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B씨(23·여)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한 뒤 흉기로 B씨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아울러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하던 B씨 남자친구 C씨(23)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