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이 25일,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 9월 26·24·20·18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지난 2021년~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 13억 1000만 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이에 경찰은 포항시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A씨를 구속했었다.
이후 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로 확인,감사 자료보다 많은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했다.
우선 검찰은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