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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설노조에 압색 정보 알려준 경찰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0.24 12:04 수정 2023.10.24 12:04

대구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 6월 22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대상 범죄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다.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단속 계획 및 범죄 첩보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올 3월 1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등의 사건과 관련, 조합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13일 강력범죄수사계가 압수수색을 진행 할 계획이고 건산노조 대경본부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며 그 밖의 수사 대상과 피해 업체 숫자를 알게 되자, 이를 누설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지위 및 역할, 보고 첩보의 내용, 당직 상황, 다른 경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과 같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은 수사 목적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경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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