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경산시의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산 시의회가 부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차 구입지연으로 발생하는 택시 휴차를 최소화하고, 택시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택시 2년 차령 연장'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 기본 차령 2년 연장안을 일선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도 했다.
이에 경산시가 시의회에 차령 2년 연장 조례(안) 의결을 요청했으나,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이를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택시 차령이 연장되면 차량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고객 서비스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현재 경산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포항, 구미, 김천, 영주, 상주, 문경 등은 이미 택시 차령 2년 연장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지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