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19일, 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0∼26일, 대구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400㎡ 규모 임야에 관할기관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 땅을 파고 돌을 채취해 약 1∼1.8m 높이 석축을 쌓은 혐의다.
한편 A씨는 해당 토지를 소유주로 부터 무상 임대받아 농사를 지어오다, 비가 오면 흙이 하천에 쓸려나가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는 "피고인이 2차례 동종 전과로 각 100만 원, 4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