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6일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2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양(17)에게 필로폰 8회 투약분을 파는 등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를 판매하고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