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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별 통보에 ‘돈 갚으라’전 연인 집·직장 찾아간 6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10.12 10:35 수정 2023.10.12 10:35

대구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이 12일, 이별 통보를 받자 지속적으로 연인의 직장과 집에 찾아간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로 기소된 스토커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작년 7월 피해자 B씨(61·여)가 사는 주택 건물 담장을 넘은 후 외벽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B씨가 근무하는 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사면서 B씨의 눈을 마주치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지속적으로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650만 원을 받기 위해 직장과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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