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이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현대제철 포항지부 노조원 13명에게 벌금 200만 원~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5월 사측과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당진공장 사장실과 포항공장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